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에서 곧 잔금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실거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등기를 치기 위해서 가능하면 회사에 가입되어있는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을 하고 싶은데
그 경우에는 하지만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이 명시가 되어야는데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당연히 업무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퇴직연금을 어떻게든 중도인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사항은 다니시는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않되면 대출받고 등기후 전입신고하여 주거용으로 변경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