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박한황로151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연락오지 않은 회사에서, 면접 불참석 처리를 했습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는데요.구직활동을 하면서 이력서만 넣어놓은(해당회사에서 면접 제의연락이나, 기타 다른 회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면접 불참 처리를 해놓은것인지 고용노동부 포털 상으로는, 제가 면접을 불참석한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당연히 뭔가 착오가 있을거라고 생각해 해당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드려, 면접관련 연락을 받은적이 없는데 불참석 처리되어있는 부분에 대해 수정요청을 해주시기를 말씀 드렸으나, 약간의 조롱성...문자를 보내시면서 문제를 해결해주시지 않더라구요. 그리고는 면접을 보려면 지원한 업종에 맞지 않는(운전직 입니다.) 포트폴리오 같은것을 요구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용센터 담당자분께 말씀드려놓긴 했으나,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 분기별 사용개수 초과 사용일은 마지막달 근무일에서 제외된다는 내용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퇴사 예정자입니다.현재 회사 규정상 연차를 4분기로 나눠서 분기별로 사용 가능연차 개수를 제한두고 있는데요. 위 규정으로 인해 퇴사시 남은 연차의 경우 퇴직하는 달을 12로 나눈것에 연차수를 곱한 일수 이내로 연차 사용이 가능하고,미사용 연차는 연차 수당 지급, 초과 사용일은 마지막달 근무일에서 제외 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예시) 연차 15일, 퇴사일 4월말 일경우퇴사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수 = 4/12*15 => 5일 이내 사용. 나머지 10일 연차 수당지급초과 사용의 경우 마지막달 근무일에서 제외현재 분기별 연차 한도 초과 사용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더라도 초과사용으로 인해 실제 근무일수에서 초과된 연차분 만큼 제외되는 근무일이 생기게 될거같은데위내용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걸까요? 또 초과되는 연차를 근무일에서 제외하지 않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그리고 남은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싶은데, 위 규정을 근거로 무조건 수당으로만 주신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