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예정자입니다.
현재 회사 규정상 연차를 4분기로 나눠서 분기별로 사용 가능연차 개수를 제한두고 있는데요.
위 규정으로 인해 퇴사시 남은 연차의 경우 퇴직하는 달을 12로 나눈것에 연차수를 곱한 일수 이내로 연차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 연차는 연차 수당 지급, 초과 사용일은 마지막달 근무일에서 제외 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예시) 연차 15일, 퇴사일 4월말 일경우
퇴사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수 = 4/12*15 => 5일 이내 사용. 나머지 10일 연차 수당지급
초과 사용의 경우 마지막달 근무일에서 제외
현재 분기별 연차 한도 초과 사용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더라도
초과사용으로 인해 실제 근무일수에서 초과된 연차분 만큼 제외되는 근무일이 생기게 될거같은데
위내용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걸까요?
또 초과되는 연차를 근무일에서 제외하지 않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남은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싶은데,
위 규정을 근거로 무조건 수당으로만 주신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