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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황로151
쌈박한황로15124.04.02

퇴사시 연차 분기별 사용개수 초과 사용일은 마지막달 근무일에서 제외된다는 내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예정자입니다.
현재 회사 규정상 연차를 4분기로 나눠서 분기별로 사용 가능연차 개수를 제한두고 있는데요.

위 규정으로 인해 퇴사시 남은 연차의 경우 퇴직하는 달을 12로 나눈것에 연차수를 곱한 일수 이내로 연차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 연차는 연차 수당 지급, 초과 사용일은 마지막달 근무일에서 제외 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예시) 연차 15일, 퇴사일 4월말 일경우

퇴사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수 = 4/12*15 => 5일 이내 사용. 나머지 10일 연차 수당지급

초과 사용의 경우 마지막달 근무일에서 제외

현재 분기별 연차 한도 초과 사용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더라도

초과사용으로 인해 실제 근무일수에서 초과된 연차분 만큼 제외되는 근무일이 생기게 될거같은데

위내용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걸까요?

또 초과되는 연차를 근무일에서 제외하지 않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남은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싶은데,

위 규정을 근거로 무조건 수당으로만 주신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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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15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기에 사용개수를 정하고 초과하여 사용시 일정 제재를 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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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분기별 연차사용숫자 제한을 두는 것도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를 소진한다고 신청하시고 회사가 부당한 조치를 취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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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어떤 형태로든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소진은 근로자의 선택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먼저 퇴사처리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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