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거미53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종료 후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육아휴직 1년 사용 완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년 사용 완료 하였습니다.사기업에 근무중이며, 약 2주전에 육아기 근로기 단축제도 1년 제도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현재, 조부모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이가 어린이집에 오래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하여,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알게되었는데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사용이 가능하다면 단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면 좋을지이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남은 연차를 미리 다 사용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이게 합법일까요?저희 회사는 중견기업 회사입니다.인사팀에서 10월 25일까지 남은연차를 12월말까지 모두 소진해서 올리라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12월까지 언제 어떻게 갑자기 쓸지도 모르는데 우선 다 올리고 일정이 변경되면 취소하고 재상신하라고 하네요. 만약, 제가 결재를 올리지 않으면 회사가 임의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이게 연차촉진제도에 합법인지?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 근로단축 사용중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저희회사는 400명이상의 사업장이며,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현재 일 5시간 근무/ 주 2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1. 지난달까지 8시간 미만 근무자는 점심시간을 30분이상~1시간까지 선택하여 사용가능하였으나,4월부로 강제로 1시간을 고정하였습니다. 8시간 근로자는 4시간 반차를 사용할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갖고 퇴근을 하고 있는데 저는 회사 정책상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라고만 하네요. 제가 무조건 1시간을 회사에 체류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 4시간을 사용하다가, 이전 근무시간 5시간으로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바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혹은 변경할 수 있는 시점이 있나요?3. 4시간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지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다음주 부터 4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할경우 당월말에 달라진 지급액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측에서도 고용부에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4. 유연근무제 회사는 월~목요일까지 20시간을 모두 근무하였을경우, 금요일에 미출근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