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근로단축 사용중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400명이상의 사업장이며,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현재 일 5시간 근무/ 주 2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지난달까지 8시간 미만 근무자는 점심시간을 30분이상~1시간까지 선택하여 사용가능하였으나,4월부로 강제로 1시간을 고정하였습니다. 8시간 근로자는 4시간 반차를 사용할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갖고 퇴근을 하고 있는데 저는 회사 정책상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라고만 하네요. 제가 무조건 1시간을 회사에 체류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4시간을 사용하다가, 이전 근무시간 5시간으로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바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혹은 변경할 수 있는 시점이 있나요?
3. 4시간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지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다음주 부터 4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할경우 당월말에 달라진 지급액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측에서도 고용부에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 유연근무제 회사는 월~목요일까지 20시간을 모두 근무하였을경우, 금요일에 미출근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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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1시간을 정했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회사에 체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휴게시간을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붙일 수는 없습니다.
2. 근로시간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네
4.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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