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오소리225
- 민사법률Q. 민사 준재심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가능하며, 준재심은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후에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결정이나 명령이라면, 판결과는 다른것인가요?소송중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에서 재심과 준재심 차이점에 대해 질문합니다.민사소송에서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후 신청 할 수 있는것이고준재심은 판결 확정전에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재심과 준재심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무고죄 상세 성립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일부사실이 사실이더라도 주요사실이 무고라면 무고죄가 성립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주요사실과 일부사실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사업자 월세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개인사업자를 가진사람이 조건이 맞는다는 가정하에 1월에 월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어떤데서는 직장인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다른 뉴스기사에서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도 가능하다고 나와있어 혼란스럽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대리위임 권한 없이, 외국인 명의 서류에 대한 공증 (번역공증,사서인증등) 없이 장문의 한국어로 고소와 이의신청서, 항고장등을 작성 하여 이의신청등을 반복하며, 실제 모든 "고소행위"를 하는 괴롭히는 자가(비고소권자)가 있습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가능한지, 적용가능하다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타인의 대리권을 행사하는것에 대해 처벌할수 있는 형사법이 어떠한 것이 있나요?외국인명의의 고소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아니며또는 어떠한 대리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거나 위임을 받은적 없는자가외국인명의로 각종 한국어 문서등을 작성하여 고소 및 이의신청, 변호사 선임등을 하고 있어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 형법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어떤것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관계된 형법을 모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재심에 대한 자세한 문의 합니다.지급명령으로 공시송달 중, 외국인인 상대의 법률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소송이 2심 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상대방은 1,2심 모두 사서인증법에 따른 공증받지 않은 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임장에 대한 흠결로서 재심청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재심청구가 받아들여 진다면 새로 재판을 재개 하는게 아닌, (상대가 계속해서 적법한 위임장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1,2심 자체를 없었던 것하고 공시송달 상태로 다시 복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 재심 청구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민사소송에서 재심청구 기간은 재심사유를 안날 부터 30일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심 판결이 날때까지 재심이라는것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통지 받은적도 없으며, 재심사유를 처음 알았는데1심,2심 모두에 대한 재심청구를 할수 있나요?재심사유를 안 날이라고 한다면, 제가 안 날을 입증이나 증명을 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법원사무관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무엇인가요?전자소송에 보면 법원 사무관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곳이 있는데어떤것에 관한 이의신청인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재판과정 중 적법절차를 어긴 사실이 있다면, 어디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중 적법절차 위반있을시 판결에 이의신청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상대는 외국인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을 했는데사서인증법에 따른 공증을 전혀 받지 않은 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저는 계속해서 적법절차를 요청하였고 판사님또한 이 사실을 간과하고 그대로 소송진행 하였습니다.상대가 사서인증법에 따른 적법한 변호사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데,패소 시 법정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또한 소송중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판결후에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