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솔직한오소리225

솔직한오소리225

타인의 대리권을 행사하는것에 대해 처벌할수 있는 형사법이 어떠한 것이 있나요?

외국인명의의 고소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아니며

또는 어떠한 대리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거나 위임을 받은적 없는자가

외국인명의로 각종 한국어 문서등을 작성하여 고소 및 이의신청, 변호사 선임등을 하고 있어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

형법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어떤것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관계된 형법을 모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타인명의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형법상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되며, 한편 대리권 없이 누군가와 계약을 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게 되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리권 없이 고소장을 작성에 국가기관(경찰 등)에 제출했다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 성립가능한 죄는 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