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u편의점 알바 전자근로계약서를 질문.(+수습기간 문제)제가 금 16시~22시(따른 지점), 토 15~22, 일 18시~01시 이렇게 가족들이 운영하는 cu 편의점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2주차 될 때까지 점주가 근로계약서를 전자로 한다면서 주소를 보내 달라고 하시더니 아직도 안 보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약서에 근무기간도 모르는 상태에서 요즘 신규근무자들이 2~3일 하고 그만둔다는 핑계로 한달 수습기간이 있다고하는데처음에는 저도 몰랐다가 최근에 그게 불법이라는걸 인터넷에서 알게되어서 그런데 근로계약서 서명하지도 않고 수습기간을 갖는 건(또한1년이하면 수습기간 적용x) 엄연한 불법 아닌가요? 채용공고에는 6개월~1년(수습기간)이라고 적혀 있긴한데 기간으로만 보면 애초에 수습기간 성립이 되기는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