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u편의점 알바 전자근로계약서를 질문.(+수습기간 문제)
제가 금 16시~22시(따른 지점), 토 15~22, 일 18시~01시 이렇게 가족들이 운영하는 cu 편의점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2주차 될 때까지 점주가 근로계약서를 전자로 한다면서 주소를 보내 달라고 하시더니 아직도 안 보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약서에 근무기간도 모르는 상태에서 요즘 신규근무자들이 2~3일 하고 그만둔다는 핑계로 한달 수습기간이 있다고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몰랐다가 최근에 그게 불법이라는걸 인터넷에서 알게되어서 그런데
근로계약서 서명하지도 않고 수습기간을 갖는 건(또한1년이하면 수습기간 적용x) 엄연한 불법 아닌가요?
채용공고에는 6개월~1년(수습기간)이라고 적혀 있긴한데 기간으로만 보면 애초에 수습기간 성립이 되기는 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공고만으로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다면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