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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오리153
말쑥한오리153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24.04.03
    Q. 세대분리 후 부모님 중 무주택자 세대원으로 전입시 1가구 2주택 해당여부?아래 사항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아버지: 57세, 회사원, 무주택자어머니: 56세, 주부, 1주택저: 31세, 회사원, 1주택제가 현재 디딤돌을 받기위해 세대분리하여 세대주가 된 후 무주택자인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하였습니다.이럴경우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부라서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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