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후 부모님 중 무주택자 세대원으로 전입시 1가구 2주택 해당여부?
아래 사항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57세, 회사원, 무주택자
어머니: 56세, 주부, 1주택
저: 31세, 회사원, 1주택
제가 현재 디딤돌을 받기위해 세대분리하여 세대주가 된 후 무주택자인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부라서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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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주소지에 어머니가 없으시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까지 거주하셔야 2주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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