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까마귀110
- 휴일·휴가고용·노동Q. 8시간중 4시간 무급휴가사용할시, 한 주에 무급휴가 4시간을 2번 쓸 경우안녕하세요현장(시급)분 중에무급휴가를 근무시간 8시간중 4시간을 한 번쓰시고같은 주에 또 무급휴가를 4시간 한 번쓰셨을 경우총 8시간의 근무가 빠지게되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아예 빠지면되는거죠? 혹시 한 주에 하루, 출근하셨다가 오후에 무급휴가 4시간만 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되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병가처리 (무급) 관련하여 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급여가 4,470,000원이신 분이 2월 28일, 29일 병가를 쓰셨는데요, 병가가 무급입니다2월 급여분 나갈때 무급처리가 누락이되어 3월 급여에서 무급처리하려고합니다그렇게되면1. 4,470,000/29일*2일분(2월 28일,29일) = 308,280원과 4,470,000/31일*1일분(3월3일 주휴수당) = 144,190을 기본급 4,470,000-308,280-144,190원에서 빼면될까요?2. 수당도 300,000원 있는데 위와 같은 계산으로 계산하면될까요?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