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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마트한까마귀110
안녕하세요
현장(시급)분 중에
무급휴가를 근무시간 8시간중 4시간을 한 번쓰시고
같은 주에 또 무급휴가를 4시간 한 번쓰셨을 경우
총 8시간의 근무가 빠지게되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아예 빠지면되는거죠?
혹시 한 주에 하루, 출근하셨다가 오후에 무급휴가 4시간만 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되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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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8시간의 근무가 빠지더라도 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근하였다가 4시간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해야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4시간의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한주 총 8시간의 근무를
빠지는 경우라도 결근한 날 자체는 없기 떄문에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지급해야합니다
무급휴가를 해당 회사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4시간씩 월, 목에 사용했다고치고 극단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도해당 일에 출근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각, 조퇴 등이 발생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만큼 무급휴가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 5일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에만 발생합니다. 출근한 뒤 일부 시간을 무급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개근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합쳐서 8시간을 무급휴가로 사용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