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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카구191
훤칠한카구191
  • 재산범죄법률
    24.04.05
    Q. 번개장터에서 구매한 제품이 설명과 달라요번개장터에서 새상품 상태라고 표시된 70만원 상당의 자켓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자켓은 후드 부분이 탈 부착 되는 제품인데, 사진에는 후드가 빠진 상태로 올라와 있더라구요.판매자에게 물어보니 후드 까지 포함된거라고 해서 계좌이체후 거래를 진행했습니다.하지만 택배가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후드가 빠진 상태로 도착했습니다.이후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부모님이 버렸다; 자기가 나중에 찾아보겠다 하는데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되네요.저는 새상품이라고 인지하고 거래를 하였고, 판매자도 그렇게 어필했습니다.하지만 제품의 상태는 아니라는거죠.연락이 너무 안되서 그냥 경찰 통해서 진행하고 싶은데, 접수를 인터넷 거래 사기쪽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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