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구매한 제품이 설명과 달라요
번개장터에서 새상품 상태라고 표시된 70만원 상당의 자켓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자켓은 후드 부분이 탈 부착 되는 제품인데, 사진에는 후드가 빠진 상태로 올라와 있더라구요.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후드 까지 포함된거라고 해서 계좌이체후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택배가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후드가 빠진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부모님이 버렸다; 자기가 나중에 찾아보겠다 하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되네요.
저는 새상품이라고 인지하고 거래를 하였고, 판매자도 그렇게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상태는 아니라는거죠.
연락이 너무 안되서 그냥 경찰 통해서 진행하고 싶은데, 접수를 인터넷 거래 사기쪽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거래 사기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연락두절되었다면 사기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인터넷 접수 시 그와 같이 접수하시고 어차피 경찰서에서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제품의 상태에 대해 기망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기망이 없었다면 거래를 하지 않으셨을 관계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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