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가된두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계산해주세요!A회사 : 2025년 1월~09월까지 근무, 월급여: 110만원(주5일/일 4시간 근무), 상용직, 자발적퇴사B회사 : 2025년 10월~2026년 1월까지 근무, 월급여 230만원(주5일/일 8시간 근무), 상용직, 비자발적퇴사제가 알고있는 구직급여일액 계산법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했을때, 하한액보다 적을경우 당시의 하한액금액, 상한액보다 많을경우 상한액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환산해서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 실업급여금액으로 알고있는데,첨부한 사진에 나와있는 구직급여액 정산법에는 퇴직전 1년간의 평균보수의 60%(구직급여일액) * 지급일수 이더라구요.저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이 될까요?첫번째 방법대로 계산하면 1일 평균급여액 = 690만원( 230만원 * 3개월 ) / 92일(최근3개월의근무기간) *60% = 45,000원이기때문에 하한액보다 낮아서 2026년 하한액인 66,048원으로 산출되고두번째 방법대로 계산하면 구직급여일액 = 150만원 (퇴직전 1년간의 보수 1800만원 / 12개월) / 365일(퇴직전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 일수) = 4,106원이 되는데 그러면 사진상에 나와있는 하한액인 26,000원보다 낮기때문에 하한액이 26,000원으로 산출되는데제 근무환경으로 봤을때는 어떤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계산할때 구직급여일액은 뭔가요?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받는줄 알았는데, 구직급여일액은 퇴직전 1년간의 신고된 보수총액의 60%를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알려주세요.제가 한 직장에서 23년도 12월 부터 25년도 11월까지 근무했는데,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3일로 나와있는데 이게 맞나요??주5일/일4시간/일요일주휴발생 유18개월동안의 피보험일수를 계산하면 제 계산으로 469일이 나오는데 왜 저렇게 계산된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와 실업급여예상액11월 18일 기준,50세미만, 고용보험가입기간 1년 6개월정도, 주 5일, 일 4시간, 월급여110만원 받고 근무했던 직장에서 해고되어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제 급여로 보면 1일 평균임금금액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계산할때 하안액이랑 상안액이라는게 있던데, 하안액보다 평균임금금액이 훨씬 낮아도 하안액 64,192원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의 조건이 무엇이 있나요?제가 이전 직장에서 해고예고를 통보 받고 저번달에퇴사를 했어요..(정확하게 말해서 자진퇴사가 아닌거죠) 그래서 혹시 장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싶어서요.지금 상황은 만 50세 이상이고, 이직 전 18개월동안의 소정급여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210일 이상이고, 자진퇴사가 아니에요..그리고 2014년 1월에 첫직장에서 고용보험가입해서 2021년 2월에 퇴사하며 상실을 했어요. 그러고서 따로 직장생활을 안 하다가 2024년 10월에 이전 직장에 입사를해서 2025년 5월 31일 마지막 근로를하고 6월1일자로 퇴사를 하게된거예요.그러면 제 상황과 아래표를 보고 따져봤을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이고, 만 50세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240일(8개월)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2025년 실업급여 일일 하한액인 64,192원 * 240일 = 15,406,080원을 구직활동을 잘 했다는 전제하에 8개월에 나눠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어디서 이직전 18개월동안 12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어야한다는 조건을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해당이 안돼서 장기수급은 못 받나요?? 전문가선생님들..도와주세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고용보험 연말정산되어 산출보험료가 나왔는데 산정보험료(1)/ 재산정보험료(2)/ 정산보험료(3) 이 각각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 금액인가요!??고용보험 연말정산되어 산출보험료가 나왔는데 산정보험료(1)/ 재산정보험료(2)/ 정산보험료(3) 이 각각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 금액인가요!??보니까 산정 보험료는 월평균보수로 계산되어 나온건 알겠는데 재산정보험료와 정산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지 모르겠어요
- 사회복지사 자격증자격증Q.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필기 시험만 있나요??사회복지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필기 시험만 있나요??실기나 실습은 따로 없나요??그리고 1급 수험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lh 청년전세임대 계약가능한 주택(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lh 청년전세임대 계약가능한 주택(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조건이 있는데요.건축물대장에서 용도가 업무용 오피스텔로 지어졌지만, 집주인이 거주지이전 가능하도록 주거용 오피스텔로 계약을 해준다면 청년전세임대 가능한가요???
- 사회복지사 자격증자격증Q. 주거급여수급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국비지원 받아서 수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주거급여수급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국비지원 받아서 수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사회복지사 자격증자격증Q.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받아서 자격증 취득하려고 하는데요국비지원 받아서 자격증 취득 했으몀 그 자격증으로 취업활동까지 해야하나요??????아니면 취득만으로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