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제와 상이하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직확인서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2) 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2가지를 확인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주 5일에 일요일을 주휴일로 받으셨다면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1)요건이 충족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되므로
전체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니라 180일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전체 가입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