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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가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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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제가 한 직장에서 23년도 12월 부터 25년도 11월까지 근무했는데,

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3일로 나와있는데 이게 맞나요??

주5일/일4시간/일요일주휴발생 유

18개월동안의 피보험일수를 계산하면 제 계산으로 469일이 나오는데 왜 저렇게 계산된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제와 상이하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직확인서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2) 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2가지를 확인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주 5일에 일요일을 주휴일로 받으셨다면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1)요건이 충족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되므로

    전체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니라 180일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전체 가입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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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제출시 180일까지만

    기재하여 신고를 합니다.(10년을 근무했어도 180일까지만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에 있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