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호저147
- 인테리어생활Q. 치마형 변기 커버 떼는법 알려주세요ㅠㅠ직접 설치하려고 비데를 샀는데요, 기존 변기 커버를 못떼고 있습니다…아래 보니까 이렇게 볼트도 너트도 아닌 것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할까요?손으로 만져보니 걸리는 게 없고 매끈한 느낌만 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 신청하는데 묵시적갱신이라서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했어야 한다고 합니다.전세 사기를 당해서 계약 종료일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러 갔습니다.2021년에 첫계약을 하고 23년에 집주인과 이야기 하여 별도의 계약서 없이 2년 연장하였습니다.그런데 임차권등기 담당하시는 법원 직원 분이 이건 묵시적갱신이니 통보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임차권등기가 된다고 합니다.저는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공시송달을 완료한 상태인데, 3개월 전이 아니니 거절되거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묵시적 갱신이더라도 2년 연장된 계약일 종료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거니 2개월 전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을 끊더군요.묵시적 갱신(집주인과 연장하는 것으로 문자는 주고 받았습니다만) 하고 나서 연장된 계약이 만료되고 나가려고 해도 3개월 전 통보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HUG 쪽에 문의하니 보증이행은 2개월 전 통보하면 문제 없다고 들었습니다.임차권등기 신청에서만 저렇게 이야기 하니 답답하네요. 2개월 내에 보증이행 신청해야하는데 이거 때문에 꼬여서 보증이행 청구도 못할까봐 무섭습니다.법원 직원이 한 말이 맞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시송달 완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전세사기를 당하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어 계약 종료 공시송달을 보냈습니다.10/4에 공시송달 신청을 전자법원 통해서 했고, 10/8에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집주인 주민등록초본이랑 내용증명 4번 반송된 것 등등 증빙은 철저하게 했습니다.그리고 오늘 10/24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요, 계약 만료 두달 전까지 공시송달이 완료되어야하는데 그게 12월 초입니다.공시송달 명령이 나서 효력이 발생할때까지도 2주가 걸린다고 들어서 11월 중순에는 명령이 나와야할텐데 기한 내에 가능할까요?진척이 안되면 인천지방법원에 직접 연락해서 재촉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를 건 집에 전세사기 친 임대인이 월세로 불법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얼마 전에 임대인이 잠적하여 전세사기가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다행이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여전히 임대인은 잠적한 상태입니다.제가 살고 있는 건물에 그 악덕임대인이 4개 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 몇개는 이미 HUG 보증보험을 받고 세입자들이 나간 상태입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를 걸어두었구요.그런데 며칠 전에 제 옆집인 304호(임대인이 보유한 집)에 누군가가 이사를 왔습니다.이상해서 확인해보니 여전히 임차권등기가 걸려있었습니다.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회사에 연락해보니 304호에는 아무도 이사오지 않았고 빈집이라고 합니다.그리고 전세사기 친 악덕임대인들이 임차권등기가 걸린 집에 불법으로 월세 입주를 시키고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저에게 전세사기를 친 그 년이 자기는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사람을 불법 입주 시키고 월세를 받아 쳐먹고 있습니다.여전히 제 연락은 씹고 잠적하고 있으면서 정작 본인은 아무 손해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월세를 받아 쳐먹는다는 것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이 불법 입주를 어떻게든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악덕임대인이 벌이고 있는 불법을 고발하고 싶습니다.뭔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사기 치고 잠수한 임대인의 집을 가압류 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가압류 유지할 수 있을까요?임대인이 올해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주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자와 함께 잠수탔습니다.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잠도 못자다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집주소가 있는 게 생각나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저당권 같은 것도 없는 깨끗한 빌라였습니다.바로 노무사 통해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지금 이 임대인이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 방을 4개 가지고 있는데, 제 옆집은 이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임차권등기가 걸려 있었습니다.임대인이 보증보험도 들어주지 않고, 이미 옆집은 임차권등기가 걸려 있는데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넘겨도 제 보증금에 한참 못미친다는 점이 참작되어서 신청한지 3일만에 가압류 허가가 떨어졌습니다.공탁금은 전액 보험으로 처리까지 되어서 잘 마무리는 되었는데요, 가압류를 들어놓기는 했지만 임대인이 어떠한 수단으로 풀어버릴까봐 걱정입니다.이대로라면 임대인은 절대로 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빌라와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를 강제집행 해서 돌려 받아야 합니다.무척 번거롭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임대인이 가압류를 풀어버릴까봐 또 걱정이 되네요.알아보니 가압류 취소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바로 가압류가 풀리게 될까요?제가 이 집에서 나가게 될 때까지는 가압류가 잘 걸려있어야 합니다.앞으로 제가 이 집에서 나가려면 최소 8개월이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가압류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전세집 보증보험 갱신을 안해줘서 현재 보증보험이 만료된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깡통전세는 보증보험에 못들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 집주인에게 계속 물어봤지만 가입 해줄테니까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습니다.그리고 막상 직전이 되니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부동산도 연락을 안받고 집주인도 연락을 받지 않네요. 전화도 꺼놓고 있습니다.그리고 그저께 보증보험이 만료 되어서 이제 보험이 없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보증보험이 없는 걸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2021년부터 살았던 집이라,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계약 해지 소송은 안되는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보험 갱신 시기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잘 알아보지도 않고 전세계약을 하다가 깡통전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전세 살면서 1년이 지나서야 이 집이 깡통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알고나서는 이미 늦었네요.그래도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은 들어주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깡통전세는 보증보험을 들지 못하게 되어서집주인에게 확인차 연락을 했더니 받지 않습니다.카톡도 읽씹이고 전화를 몇통을 해도 받지 않습니다.부동산도 카톡 읽씹하고 전화 안받는 건 마찬가지이구요.내년 2월이 계약 만기인데, 보증보험은 다음달 5월이면 만료입니다.집주인은 연락두절인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계약이 만료된 것도 아니고 사전에 퇴거하겠다는 기록을 남긴 것도 아니어서 보증보험 신청이 될 것 같지도 않고,이대로 가면 보증보험 없이 남은 계약 기간을 보낸 후에 3억 가까이 되는 전세금을 모두 날릴 판입니다...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전세금 돌려 받을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