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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에뮤189
기쁜에뮤189
  • 민사법률
    24.04.06
    Q. 공업사 대차차량 사고(정비사 개인차량) 자부담금 ?차사고나서 공업사에 차 맡기고 대차 요청해서 대차 받았는데(15년된 노후차량)그 대차차량(정비사 개인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대인, 대물접수해줬습니다)공업사 기사가 사전에 사고나면 대물 50만원 대인 50만원지급하라고하는데 계약서는 안썼습니다(대신 정비사가 불법이지만 제 면허증은 찍어갔습니다)1. 공업소기사 구두로만 이야기한 금액 “자부담금”대인 50만원 , 대물 50만원 총 100만원지급해야되나요?(서류를 적은게 아닙니다, 15년된 노후차 중고값 300도 안나올듯합니다)2. 가격조정 안되면 공업사 기사한테 민사로 받으라고 말할생각입니다 제가 문제될것이 있나요?(엄밀히 말하면 그차량은 렌트차량도 아니고 정비사 개인차량입니다)3. 혹시 민사로 가게되면 제가 지나요 ? 진다면 얼마나 얼마 물어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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