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나서 공업사에 차 맡기고 대차 요청해서 대차 받았는데
(15년된 노후차량)
그 대차차량(정비사 개인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대인, 대물접수해줬습니다)
공업사 기사가 사전에 사고나면 대물 50만원 대인 50만원
지급하라고하는데 계약서는 안썼습니다(대신 정비사가 불법이지만 제 면허증은 찍어갔습니다)
1. 공업소기사 구두로만 이야기한 금액 “자부담금”
대인 50만원 , 대물 50만원 총 100만원지급해야되나요?
(서류를 적은게 아닙니다, 15년된 노후차 중고값 300도 안나올듯합니다)
2. 가격조정 안되면 공업사 기사한테 민사로 받으라고 말할생각입니다 제가 문제될것이 있나요?
(엄밀히 말하면 그차량은 렌트차량도 아니고 정비사 개인차량입니다)
3. 혹시 민사로 가게되면 제가 지나요 ? 진다면 얼마나 얼마 물어줘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