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자한코끼리297
- 민사법률Q. 중고 사기 소액 심판 원고 승소 후 채무를 변제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중고거래 사기로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형사고소도 진행했지만 미성년자라서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났고 그 이후에 민사 소액심판을 제기했고 다음달에 변론기일이 잡혔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피고가 19세로 미성년자라 법정대리인에게 소장을 제시하였는데 승소 판결을 받고 나서도 피고쪽에서 돈을 쉽사리 변제하려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우선, 재산 조회 신청한 후 채권압류 신청을 해야할까요? 채권 압류의 경우 최저생계비(180만원) 이하의 금액이 있으면 채권회수는 안되고 압류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피고가 미성년자라 통장에 예금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있을 것 같지 않아서요..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고 채무자가 연락하기를 기다려야먄 하나요? 명부에 등재한 이후에도 갚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해야하나요?그리고 피고가 미성년자라 부모가 대리하는것뿐이지 제가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부모에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워낙 소액이라 따로 전문가에게 맡기기가 더 힘들어서요.. ㅠㅠ 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난 후에도 피고가 변제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민사 소액심판 청구원인변경 소가 반영 언제 되나요?민사 소송 소액심판을 진행 중입니다. 소가를 축소하려고 청구원인을 축소한 소가로 변경한다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보면 변경 전 소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곧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될텐데 그럼 피고에게는 변경된 소가로 기재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전 소가로 기재되어 있나요? ㅠㅠ 언제 반영이 되는지랑 초과한 인지액은 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사기 민사 소송 소액심판 원고 일부승소 시 소송비용 부담사기로 인해 소액심판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위자료를 소가에 포함해서 소장을 접수했는데 위자료가 인정이 안되어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으면 원금만 돌려받을수 있고 소송비용의 1/4는 원고가 부담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또한 사기 당한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사기꾼이 거액에 달하는 사기를 친 미성년자라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 변제도 받지 못한게 괘씸해서 소송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인정이 되기 어렵다고 들은 바 있기는 하지만 알바도 하루 빼고 경찰서를 다녀온 비용 및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 변제도 받지 못한 정신적 피해가 커서 위자료를 원금의 3배 안으로 책정했는데 너무 지나친 금액인가요? 원금은 4만원입니다. 지나치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