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자료가 인정안되면 원금 4만원에 대해서만 승소판결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 전체 금액 중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원고가 승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2. 원금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원금의 3배 정도로 산정하신 것은 크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