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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끼리297
인자한코끼리29724.04.06

사기 민사 소송 소액심판 원고 일부승소 시 소송비용 부담

사기로 인해 소액심판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위자료를 소가에 포함해서 소장을 접수했는데 위자료가 인정이 안되어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으면 원금만 돌려받을수 있고 소송비용의 1/4는 원고가 부담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또한 사기 당한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사기꾼이 거액에 달하는 사기를 친 미성년자라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 변제도 받지 못한게 괘씸해서 소송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인정이 되기 어렵다고 들은 바 있기는 하지만 알바도 하루 빼고 경찰서를 다녀온 비용 및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 변제도 받지 못한 정신적 피해가 커서 위자료를 원금의 3배 안으로 책정했는데 너무 지나친 금액인가요? 원금은 4만원입니다.

지나치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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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승소판결을 받으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소송비용 중 일부 부담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는 것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자료는 정식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사기범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위자료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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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자료가 인정안되면 원금 4만원에 대해서만 승소판결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 전체 금액 중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원고가 승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2. 원금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원금의 3배 정도로 산정하신 것은 크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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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패소하는 경우 원고도 일정 부분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비율은 재판부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위자료는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하나 손해액에 비해서 큰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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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위자료에 대한 입증을 원고가 하여야 하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고 관련하여 절차 진행의 실익도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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