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민사 소송 소액심판 원고 일부승소 시 소송비용 부담
사기로 인해 소액심판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위자료를 소가에 포함해서 소장을 접수했는데 위자료가 인정이 안되어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으면 원금만 돌려받을수 있고 소송비용의 1/4는 원고가 부담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또한 사기 당한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사기꾼이 거액에 달하는 사기를 친 미성년자라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 변제도 받지 못한게 괘씸해서 소송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인정이 되기 어렵다고 들은 바 있기는 하지만 알바도 하루 빼고 경찰서를 다녀온 비용 및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 변제도 받지 못한 정신적 피해가 커서 위자료를 원금의 3배 안으로 책정했는데 너무 지나친 금액인가요? 원금은 4만원입니다.
지나치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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