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민사 소송 소액심판 원고 일부승소 시 소송비용 부담
사기로 인해 소액심판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위자료를 소가에 포함해서 소장을 접수했는데 위자료가 인정이 안되어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으면 원금만 돌려받을수 있고 소송비용의 1/4는 원고가 부담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또한 사기 당한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사기꾼이 거액에 달하는 사기를 친 미성년자라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 변제도 받지 못한게 괘씸해서 소송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인정이 되기 어렵다고 들은 바 있기는 하지만 알바도 하루 빼고 경찰서를 다녀온 비용 및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 변제도 받지 못한 정신적 피해가 커서 위자료를 원금의 3배 안으로 책정했는데 너무 지나친 금액인가요? 원금은 4만원입니다.
지나치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승소판결을 받으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소송비용 중 일부 부담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는 것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자료는 정식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사기범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위자료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자료가 인정안되면 원금 4만원에 대해서만 승소판결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 전체 금액 중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원고가 승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2. 원금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원금의 3배 정도로 산정하신 것은 크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부 패소하는 경우 원고도 일정 부분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비율은 재판부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위자료는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하나 손해액에 비해서 큰 부분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위자료에 대한 입증을 원고가 하여야 하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고 관련하여 절차 진행의 실익도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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