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된 킥보드 타인의 차량으로 넘어뜨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을 걷다가 비탈면에 아슬아슬하게 주차된 공유 킥보드를 모르고 툭 건드렸는데 하필 길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넘어져 본네트가 500원 보다 살띡 큰 크기로 파이고 도장에 흠집이 생겼습니다1. 이런 경우는 킥보드를 주차공간에 딱붙게 주차한 킥보드 전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나요?2. 저의 과실은 어느정도가 나오게 될까요?3. 이런경우 적용할수 있는 보험약관은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