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킥보드 타인의 차량으로 넘어뜨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을 걷다가 비탈면에 아슬아슬하게 주차된 공유 킥보드를 모르고 툭 건드렸는데 하필 길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넘어져 본네트가 500원 보다 살띡 큰 크기로 파이고 도장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1. 이런 경우는 킥보드를 주차공간에 딱붙게 주차한 킥보드 전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2. 저의 과실은 어느정도가 나오게 될까요?
3. 이런경우 적용할수 있는 보험약관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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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험 처리하면 되고 해당 장소가 공유 킥보드가
주차가 가능한 곳이면 킥보드와 주차를 한 사람의 과실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작은 비율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런 경우는 킥보드를 주차공간에 딱붙게 주차한 킥보드 전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 이는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듯합니다.
다만, 주차공간에 맞게 주차를 한 것이라면 과실을 묻기는 어렵고, 질문내용처럼, 단순히 딱붙게 주차하였다 하여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2. 저의 과실은 어느정도가 나오게 될까요?
: 상기와 같이 킥보드의 과실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3. 이런경우 적용할수 있는 보험약관은 어떤게 있을까요?
: 이런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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