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런 경우는 킥보드를 주차공간에 딱붙게 주차한 킥보드 전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 이는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듯합니다.
다만, 주차공간에 맞게 주차를 한 것이라면 과실을 묻기는 어렵고, 질문내용처럼, 단순히 딱붙게 주차하였다 하여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2. 저의 과실은 어느정도가 나오게 될까요?
: 상기와 같이 킥보드의 과실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3. 이런경우 적용할수 있는 보험약관은 어떤게 있을까요?
: 이런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