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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딱따구리300
영험한딱따구리300
  • 부동산경제
    24.04.07
    Q. 전세살이중 분양주택입주가 필요한 상황인데 분양주택 전입신고를 하면서 기존 전세의 보증금 대항력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전세 만료는 10월인데요 청약에 당첨되어 8월까지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임대인께 계약 만료전 이사를 문자로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문제는 임대인이 전세로 내 놓을 맘이 없고 매매로 지금집을 판매하시려 하는 상황입니다매매가 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시고요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는데 계약만료전엔 할수 있는게 없어보여서 일단 입주해야하는 집의 잔금을 모두 대출 받아 해결하려 합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이 두가지 입니다1. 입주할 주택 전입신고를 했을때 기존 전세 주택의 보증금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2. 전세 계약 만료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참고로 입주할 주택은 제 명의만 가능하고현재 전세계약중인 집도 제 명의로 계약되어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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