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는 10월인데요 청약에 당첨되어 8월까지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께 계약 만료전 이사를 문자로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전세로 내 놓을 맘이 없고 매매로 지금집을 판매하시려 하는 상황입니다
매매가 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시고요
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는데 계약만료전엔 할수 있는게 없어보여서 일단 입주해야하는 집의 잔금을 모두 대출 받아 해결하려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두가지 입니다
1. 입주할 주택 전입신고를 했을때 기존 전세 주택의 보증금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
2. 전세 계약 만료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참고로 입주할 주택은 제 명의만 가능하고
현재 전세계약중인 집도 제 명의로 계약되어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