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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딱따구리300
영험한딱따구리30024.04.07

전세살이중 분양주택입주가 필요한 상황인데 분양주택 전입신고를 하면서 기존 전세의 보증금 대항력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 만료는 10월인데요 청약에 당첨되어 8월까지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께 계약 만료전 이사를 문자로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전세로 내 놓을 맘이 없고 매매로 지금집을 판매하시려 하는 상황입니다

매매가 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시고요

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는데 계약만료전엔 할수 있는게 없어보여서 일단 입주해야하는 집의 잔금을 모두 대출 받아 해결하려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두가지 입니다

1. 입주할 주택 전입신고를 했을때 기존 전세 주택의 보증금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

2. 전세 계약 만료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참고로 입주할 주택은 제 명의만 가능하고

현재 전세계약중인 집도 제 명의로 계약되어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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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직계가족을 동거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해두면 본인이 나가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2. 계약 만료 전 보증금을 받을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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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권설정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임대인이 안주면 달리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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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방법은 없으나, 가족중 한분을 현 주택에 전입신고한뒤에 본인만 전출할 경우 대항력 유지는 가능합니다. 물론 가족중에서도 직계존비속이 남아있는게 가장 확실하긴 합니다.

    2. 임대인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반환의무가 없기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현 임대차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기간중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중인 경우라면 해지통보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어 반환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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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면 가족들은 전출을 하지말고 계약자만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같이 살았던 가족이 남아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2.집이 전세든,매매든 될때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기전에 모든게 해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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