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한수달194
- 성범죄법률Q. 오픈채팅방처벌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1대1 오픈채팅방 하다가 고소먹었는데요.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 그냥 너이름을 오픈채팅방 놔둘게 " 말만했습니다.오픈채팅방 제목에 대화방 적고 #김□□라고 이름만적어놨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거 협박죄.개인정보유출죄로고소 했다고 했어요. 저는 이름만 오픈채팅방 놔둘게하고다른사람한테 남의이름을 유포하지않았습니다.그리고 죽이겠다.찾아가서 찌르겠다 안했습니다. 2. 대화상대에 자신 신고안하겠다한며서 300만원대신10만원 합의금 하자고하고 안주면 다시 전화해서 신고하겠다고합니다. 그리고 " 교도소가서 전자발찌 차고 전과범 될거야 "이런게 심한말 하더라구요 설마 협박인지 공갈인지궁금합니다. 3. 카톡 1대1 오픈채팅방 모든내용 캡쳐했고 경찰이 카카오톡본사 ip 추적해서 경찰이 너 잡아간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캡쳐한것 신고하면 카톡 본인 전화번호 다나오나요? 전문 변호사님하고 현직 형사분하고 경찰분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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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Q. 오픈채팅방 1대1 이름 경찰신고 질문오픈채팅방 1대1에 지역하고이름만 적어놨는데대화했던여자 와서 자기왜이름 적었냐고하면서경찰에 신고하겠다고하는데 가능할까요?그여자도 나를 지역하고이름만 알고있어요사진으로도 추적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