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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수달194
쿨한수달19424.04.07

오픈채팅방처벌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1대1 오픈채팅방 하다가 고소먹었는데요.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 그냥 너이름을 오픈채팅방 놔둘게 " 말만했습니다.
오픈채팅방 제목에 대화방 적고 #김□□라고 이름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거 협박죄.개인정보유출죄로
고소 했다고 했어요. 저는 이름만 오픈채팅방 놔둘게하고
다른사람한테 남의이름을 유포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이겠다.찾아가서 찌르겠다 안했습니다.

2. 대화상대에 자신 신고안하겠다한며서 300만원대신
10만원 합의금 하자고하고 안주면 다시 전화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 교도소가서 전자발찌 차고 전과범 될거야 "
이런게 심한말 하더라구요 설마 협박인지 공갈인지
궁금합니다.

3. 카톡 1대1 오픈채팅방 모든내용 캡쳐했고 경찰이 카카오톡
본사 ip 추적해서 경찰이 너 잡아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캡쳐한것 신고하면 카톡 본인 전화번호 다나오나요?

전문 변호사님하고 현직 형사분하고 경찰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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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름만 기재되었다고 하여 협박죄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고소를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협박이나 공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가 진행된다면 수사관은 카카오측에 이에 관한 정보제공의 수사협조를 하여 정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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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애초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가능합니다.

    3.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 특정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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