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진도개201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유급휴일 계산 방법시급 11,000원, 일 8시간,주2일 16시간 근무자 입니다.근무일 중 하루가 국군의날과 겹쳐 쉬게되었는데 이 때 유급휴일로 하루치 임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8시간 * 11,000원 = 88,000원을 유급휴일수당으로 받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금액인 35,200원을 유급휴일수당으로 받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유급 공휴일 임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일 8시간, 주2일 16시간 근무자입니다. 공휴일과 근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급공휴일은 8시간 치 임금을 다 받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시공휴일, 조퇴 시 주휴수당 산정 기준안녕하세요, 10월 급여에 관해 궁금증이 생겨 글 남깁니다.주2일 화/금, 일 8시간 근무, 1주일 총 16시간 근로 계약입니다.10월 특이 사항으로 10/1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1회 2시간 조퇴 (일 6시간 근무) 입니다.이럴 경우 10/1~10/7 주간에는 10/1 임시공휴일 8시간 급여 (미출근) + 10/4 8시간 급여 = 총 16시간 급여 + 1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실 근무는 8시간이기에 주휴수당을 못받나요?또, 2시간 조퇴한 주간에는 화 8시간 급여 + 금 6시간 급여 = 총 14시간 급여 + 1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해당 주도 동일하게 실 근무가 14시간이여서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못받나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후 재실업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안녕하세요.4/4 1차 실업급여 수급일입니다.5/2 - 2차5/30 - 3차6/27 - 4차7/25 - 5차 인 상황인데요,만약 7/1에 취업을 한 후 9/1에 실업을 한다고 가정한다면,9/1 실업 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수급자 자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