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일, 조퇴 시 주휴수당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10월 급여에 관해 궁금증이 생겨 글 남깁니다.
주2일 화/금, 일 8시간 근무, 1주일 총 16시간 근로 계약입니다.
10월 특이 사항으로 10/1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1회 2시간 조퇴 (일 6시간 근무) 입니다.
이럴 경우 10/1~10/7 주간에는 10/1 임시공휴일 8시간 급여 (미출근) + 10/4 8시간 급여 = 총 16시간 급여 + 1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실 근무는 8시간이기에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또, 2시간 조퇴한 주간에는 화 8시간 급여 + 금 6시간 급여 = 총 14시간 급여 + 1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해당 주도 동일하게 실 근무가 14시간이여서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못받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