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간임대주택 전세계약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해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대항력이 생길 수 있나요?현재 계약자 본인과 예비배우자(25년 2월 결혼예정)는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계약자:세대주, 예비배우자:동거인)내년 3월에 입주하는 의정부시 신축 민간임대주택에 계약자 본인이 사정상 남양주시에서 의정부시로 전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이 경우에, 계약자 명의로 대출 및 잔금을 치르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또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또 대출 실행 및 유지 시에는 문제가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