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주택 전세계약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해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대항력이 생길 수 있나요?
현재 계약자 본인과 예비배우자(25년 2월 결혼예정)는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계약자:세대주, 예비배우자:동거인)
내년 3월에 입주하는 의정부시 신축 민간임대주택에 계약자 본인이 사정상 남양주시에서 의정부시로 전입을 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자 명의로 대출 및 잔금을 치르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또 이 경
우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또 대출 실행 및 유지 시에는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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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계약자,아내,자식들이 함께 살다 사정상 계약자만 전출을 할경우 가족이 남아있으면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안하고 가족분만 했을경우 아직 판례는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아무때나 받을수 있는데 대항력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