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 대항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얼마 전에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하여 들어왔습니다.원래 4/6 에 잔금/입주하기로 계약을 하고, 임대인, 공인중개사와 합의 하에 잔금/입주일을 4/4로 변경하고 실제로 4/4에 잔금 입금 및 입주를 했습니다.4/4 에 이사 완료했을 때 시간이 늦어서 오프라인 전입신고는 하지 못했고, 민원 포털 오류로 온라인 전입신고도 하지 못해 4/5 에 전입신고가 되었습니다.또한 잔금일 변경하고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서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상 임대차기간 = 2024-04-06 ~ 2026-04-06실제 잔금/입주일 = 2024-04-04전입신고 = 2024-04-05로 날짜가 제각각이 되어버렸는데 대항력에 문제 없는지, 4/6 기준으로도 확정일자 효력이 시작되었는데 계약서 수정과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