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대항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에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하여 들어왔습니다.
원래 4/6 에 잔금/입주하기로 계약을 하고, 임대인, 공인중개사와 합의 하에 잔금/입주일을 4/4로 변경하고 실제로 4/4에 잔금 입금 및 입주를 했습니다.
4/4 에 이사 완료했을 때 시간이 늦어서 오프라인 전입신고는 하지 못했고, 민원 포털 오류로 온라인 전입신고도 하지 못해 4/5 에 전입신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잔금일 변경하고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상 임대차기간 = 2024-04-06 ~ 2026-04-06
실제 잔금/입주일 = 2024-04-04
전입신고 = 2024-04-05
로 날짜가 제각각이 되어버렸는데 대항력에 문제 없는지, 4/6 기준으로도 확정일자 효력이 시작되었는데 계약서 수정과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수정이나 확정일자 재 획득은 필요 업습니다.
대항력은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익일 오전 0시에 발생하므로 4월 6일 오전 0시에 발생한 것이고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받은 즉시 발생하므로 4월 6일 발생한 것 입니다.
더 빨랐으면 좋았겠지만 계약서를 수정한다고 해서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쉽게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4/5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4/6일 0시부터 대항력은 발생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해당일자보다 이전에 받아두셨다면 대항력과 함께 4/6 0시부터 우선변제권 효력도 발생되게 됩니다. 즉, 계약서상 일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기에 별도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시 우선변제권은 다음날 0시 인정되며, 이걸 대항력이라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서상 잔금일과 대항력 생성일이 상이하다 하여도, 대항력에는 문제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날짜가 다른 경우 문제가 생기는건
전세세입자가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변제받는 경우 실 전입을 하였는지 증빙하라는 이슈가 생깁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괜찮습니다
문제가 된다해도 계약서대로 날자를 보기때문에 미리 받아놓은것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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