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처리 및 환급금(전년도 이직) 어떻게 하나요?2023년 6월경 A회사를 퇴사하고 6월 바로 B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2024년1월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2023년6월까지 다녔던 A회사에서 원청징수 신고를 하지않았는지 홈텍스에서 조회가 되지않아 우선 2023년6월~B회사에 재직한 기간동안에 자료만 제출하였는데요.질문 3가지입니다.1. 2024년 3월이후 홈텍스보니 A회사 재직(2023.01.01~2023.06) 기간중에 원청징수가 조회되었습니다. 그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다시 추가로 하면 되는걸까요??2. 1번이 맞다면. 2024년 A회사 재직기간에 따른 원정징수명세서를 보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떠있는데요. 해당건에 대한 환급금이 5월 신고이후 받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처리된걸로 봐야될까요? (퇴사후 6월말쯤 퇴직금 및 잔여 월급 정산받았으며 해당일때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청징수2022년 자료만 받음)3. B회사에서 아직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했는데 회사마다 환급금 주는시기가 다른건지? 늦어지면 이렇게까지 늦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A회사에서는 항상 2월 급여때 같이 지급받아서 생각보다 늦어져서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