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처리 및 환급금(전년도 이직) 어떻게 하나요?
2023년 6월경 A회사를 퇴사하고 6월 바로 B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2024년1월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2023년6월까지 다녔던 A회사에서 원청징수 신고를 하지않았는지 홈텍스에서 조회가 되지않아 우선 2023년6월~B회사에 재직한 기간동안에 자료만 제출하였는데요.
질문 3가지입니다.
1. 2024년 3월이후 홈텍스보니 A회사 재직(2023.01.01~2023.06) 기간중에 원청징수가 조회되었습니다. 그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다시 추가로 하면 되는걸까요??
2. 1번이 맞다면. 2024년 A회사 재직기간에 따른 원정징수명세서를 보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떠있는데요. 해당건에 대한 환급금이 5월 신고이후 받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처리된걸로 봐야될까요? (퇴사후 6월말쯤 퇴직금 및 잔여 월급 정산받았으며 해당일때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청징수2022년 자료만 받음)
3. B회사에서 아직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했는데 회사마다 환급금 주는시기가 다른건지? 늦어지면 이렇게까지 늦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A회사에서는 항상 2월 급여때 같이 지급받아서 생각보다 늦어져서 궁금)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퇴사 시의 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은 퇴사 시 마지막 급여 지급 시 반영되는 것으로, 마이너스라면 마지막 급여 지급 시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금은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2월 분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1. 5월에 A 회사와 B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A회사의 차가감징수세액의 마이너스 금액은 퇴사 시 정산되었을 것을로 추측되며 자세한 사항은 A회사에 문의해보세요.
3.연말정산 환급금은 통상적으로 2월~3월 급여 지급시 함께 지급됩니다. B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해당 환급세액은 A회사로부터 직접 받아야 하므로 연락을 하셔야 하며, 환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 환급이 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 귀속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