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려깊은금조266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의 대리인을 대상으로 형사고소1. 사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거부에 관한 사실임대인의 대리인과 2021년 06월 11일을 시작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대리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2. 전세자금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에 관한 합의이사갈 상황이 되어 대리인과 협의하였고, 대리인은 전세자금대출을 저의 신용대출로 상환하고 퇴실하면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를 대리인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개월간 임대인 계좌로 지원해줬음) 3. 임대인의 회생 절차 및 이자 미지급 통보그러나 3개월 뒤 임대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통보와 함께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월 110만원 가량의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정신적,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그 후, 대리인에게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연락을 무시하였습니다.4. 다음 임차인과의 약속 불이행 및 창고 사용대리인은 다음 임차인이 다른 방에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고소인의 집은 피고소인의 지인이 창고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대리인은 전세금 반환을 지연시키고, 임대인의 개인회생 절차를 이유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지키지도 못할 합의를 진행한 뒤 일방적 파기 통보로 고소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위 모든 소통은 대리인과 진행하였고 2년동안 임대인과 소통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이행한다고 통지하니 보증금 자체를 못 받게 될 것 이라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사기에 해당된다 생각이들어 사기죄로 형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질문애용형사 사기죄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자+합의금액으로 배상이 가능한지)모든 소통은 대리인이랑 했지만 위임장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형사 승소되면 민사를 통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대리인한테 청구까지 가능한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건임대인이 신용대출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갚고 나가면 신용대출에대한 이자를 지원해주기로 합의 (다음집 계약된 상태)임대인이 3달정도 지원해주고 힘들다면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끊음현재 건물은 경매로 넘어간 상태신용대출원금은 6천만원이며 월이자납입금이 너무 힘들어서 요청드립니다.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 이자들 다 받아내고 싶은데, 개인합의로 인한 이자피해는 소송으로 받기 어려운건가요현재 임대인은 회생신청중입니다. 혹 신청할 수 있으면 어떤 소송을 준비해야할까요(변호사도 선임하는게 맞는지..)
- 부동산경제Q. 경매개시 전 전입신고를하면 최우선변제 및 소액임차인으로 인정이 될까요확정일자 2021 04첫전입 2021 06계약만료 후 퇴실 2023 06 (보증금못돌려받은상태로 이사)재전입 2023 11임차권 등기명령 2024 01경매 배당요구 종기일 2024 05전세금 6000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안해주고 나가주면 이자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합의본 후 이사를 갔는데 통수를 맞아서다시 재전입하고 임차권설정을 했습니다.담당변호사님 말로는 확정일자가 아무리 빨라도 전입을 뻈다가 다시 재전입을 했기때문에 배당도 후순위고 사실상 대항력이 없어서 우션변제또한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는데요1. 배당요구종기일 전 까지 전입신고+확정일자+임차권등기명령 이 되어있으면 대항력조건유지가 되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변호사님은 사실상없다고 말씀주시는데 경매전까지는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첨부된 내용은 저한테는 해당이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