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 전 전입신고를하면 최우선변제 및 소액임차인으로 인정이 될까요
확정일자 2021 04
첫전입 2021 06
계약만료 후 퇴실 2023 06 (보증금못돌려받은상태로 이사)
재전입 2023 11
임차권 등기명령 2024 01
경매 배당요구 종기일 2024 05
전세금 6000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안해주고 나가주면 이자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합의본 후 이사를 갔는데 통수를 맞아서
다시 재전입하고 임차권설정을 했습니다.
담당변호사님 말로는 확정일자가 아무리 빨라도 전입을 뻈다가 다시 재전입을 했기때문에 배당도 후순위고 사실상 대항력이 없어서 우션변제또한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는데요
1. 배당요구종기일 전 까지 전입신고+확정일자+임차권등기명령 이 되어있으면 대항력조건유지가 되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님은 사실상없다고 말씀주시는데 경매전까지는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첨부된 내용은 저한테는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배당요구종기일 전 까지 전입신고+확정일자+임차권등기명령 이 되어있으면 대항력조건유지가 되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 배당신고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배당요구종기일이 아니라 경매개시등기 전까지 갖추어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은 기존에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배당을 위한 신청기간을 말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부상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되어 있어야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합니다.
2. 1에 따라 소액변제 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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