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자한누에253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을 2달 넘게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이 2달 넘게 밀리고 있는데 아직 이직 준비가 되지 않아 돈을 벌어야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출을 받는 것 외에는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고용 보험 6개월 미만 가입자이기도 합니다…고용보험 6개월 미만 가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월급을 2달 넘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이 2달 넘게 밀리고 있는데 아직 이직 준비가 되지 않아 돈을 벌어야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출을 받는 것 외에는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에 원래 급여명세서 안 주시나요?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수습기간을 2달 하기로 했고 그동안 월급의 90%를 받기로 했습니다.2달동안 월급 명세서를 받지도 못 했고 세금도 3.3% 만 냈는데 원래 수습 기간에는 3.3%만 냈다고 해도 급여명세서 안 주시기도 하시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수당을 몰아서 받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제가 2월까지만 일을 하고 퇴사하면서 작년부터 못 받았던 휴일 수당을 2월 월급과 같이 받았습니다. 원래 월급만 세금 계산에 넣는 건지 아니면 한번에 다 받은 휴일 수당도 월급이랑 같이 세금 계산에 넣는 건지 궁금해져서 이렇게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2월 월급과 같이 받았던 휴일 수당이 잘 못 계산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한 10만 원 정도 환급 해줬는데 이때 사장이 새로 계산한 명세서를 주지 않았던 것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6개월동안 보험료를 잘 못 알려준 것 같은데 사장한테 보험료 다시 계산해달라고 해도 되나요?3월 1일 자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며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정산보험료를 확인해보니 26만원이 나와서 오늘 연락을 해봤습니다. 공단 측에선 퇴직정산보험료가 26만원이 넘게 나온 이유가 월급 평균이 200만원이었는데 사장이 보수월액을 80만원정도로 해놔서 보험료에서 차액이 발생했고 그 차액을 퇴직할 때 전부 계산해보니 퇴직정산보험료가 26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일 했던 6개월 동안 받았던 명세서에 찍힌 보험료가 전부 잘 못 되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공단에서 얘기했던 것 처럼 월급 평균이 200만원이었는데 보수월액을 80만원으로 해놓았다면 6개월동안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달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직정산보험료처럼 공단에서 계산을 해서 차액을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