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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누에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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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6개월동안 보험료를 잘 못 알려준 것 같은데 사장한테 보험료 다시 계산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3월 1일 자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며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정산보험료를 확인해보니 26만원이 나와서 오늘 연락을 해봤습니다. 공단 측에선 퇴직정산보험료가 26만원이 넘게 나온 이유가 월급 평균이 200만원이었는데 사장이 보수월액을 80만원정도로 해놔서 보험료에서 차액이 발생했고 그 차액을 퇴직할 때 전부 계산해보니 퇴직정산보험료가 26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일 했던 6개월 동안 받았던 명세서에 찍힌 보험료가 전부 잘 못 되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공단에서 얘기했던 것 처럼 월급 평균이 200만원이었는데 보수월액을 80만원으로 해놓았다면 6개월동안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달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직정산보험료처럼 공단에서 계산을 해서 차액을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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