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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누에253
인자한누에25324.04.09

6개월동안 보험료를 잘 못 알려준 것 같은데 사장한테 보험료 다시 계산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3월 1일 자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며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정산보험료를 확인해보니 26만원이 나와서 오늘 연락을 해봤습니다. 공단 측에선 퇴직정산보험료가 26만원이 넘게 나온 이유가 월급 평균이 200만원이었는데 사장이 보수월액을 80만원정도로 해놔서 보험료에서 차액이 발생했고 그 차액을 퇴직할 때 전부 계산해보니 퇴직정산보험료가 26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일 했던 6개월 동안 받았던 명세서에 찍힌 보험료가 전부 잘 못 되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공단에서 얘기했던 것 처럼 월급 평균이 200만원이었는데 보수월액을 80만원으로 해놓았다면 6개월동안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달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직정산보험료처럼 공단에서 계산을 해서 차액을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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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이 실제 임금과 차이가 나면 매년 또는 퇴직시 정산을 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제 임금 기준으로 납부하고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정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받은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요율대로 정산되어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가 내야할 건보료는 제대로 낸 것이므로 따로 정산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율대로 정산되지 않았다면 다시 계산하시어 근로자가 덜 냈거나 더 냈다면 정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보다 공단에 적게 납부한 때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