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중한사랑새39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내 재택근무에 대한 이슈 (노무 관련)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재직자 입니다.저희 회사는 주 2회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팀별로 스케줄에 맞게 재택근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팀 특성 상 재택근무를 주1회로 하거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 차별이라며 불복하고 똑같이 주 2회를 보장 해달라는 직원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강제로 재택근무를 못하게 하면 노동법 상 문제나 다툼이 성립이 될 지 궁금합니다.또한 기존에는 재택근무 요일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나, 사측에서 월, 금은 재택근무 제한, 공휴일 앞 뒤로 재택근무를 제한 한다는 지시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지요노사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정도의 사안인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재택근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 합니다.노무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마지막 출근일 조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직원 중에 24년 3월 27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4월 26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 이후 4월 8일에 후임 직원이 출근 하여 현재 인수 인계 중 이고요,저희 내부적으로는 일주일 정도 인수인계를 하면 전임자는 더이상 출근이 필요 없고, 업무 종료 해도 되겠다 판단 하여 일주일 후에 마지막 출근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사측의 의사를 전달 하였는데본인은 무조건 4월 26일까지 출근을 하겠다고 합니다.현재 이 직원의 잔여 연차 갯수는 14개로 급여 지급 시 잔여 연차 수당은 지급 할 예정 이고요,이런 경우에도 근로자의 의견에 따라서 4월 26일까지 출근을 시켜야 하는 걸가요?대표님 의견은 후임이 뽑혔고, 더이상 업무 수행 할 것이 없으면 마지막 출근을 더 앞당기고잔여 연차만 지급하면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