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재택근무에 대한 이슈 (노무 관련)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재직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 2회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팀별로 스케줄에 맞게 재택근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 특성 상 재택근무를 주1회로 하거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차별이라며 불복하고 똑같이 주 2회를 보장 해달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로 재택근무를 못하게 하면 노동법 상 문제나 다툼이 성립이 될 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재택근무 요일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나,
사측에서 월, 금은 재택근무 제한, 공휴일 앞 뒤로 재택근무를 제한 한다는 지시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지요
노사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정도의 사안인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재택근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 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