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재택근무에 대한 이슈 (노무 관련)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재직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 2회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팀별로 스케줄에 맞게 재택근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 특성 상 재택근무를 주1회로 하거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차별이라며 불복하고 똑같이 주 2회를 보장 해달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로 재택근무를 못하게 하면 노동법 상 문제나 다툼이 성립이 될 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재택근무 요일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나,
사측에서 월, 금은 재택근무 제한, 공휴일 앞 뒤로 재택근무를 제한 한다는 지시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지요
노사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정도의 사안인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재택근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 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사항으로서 반드시 재택근무를 시켜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해당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재택근무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나, 팀 특성에 따라 재택근무 횟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