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고양이122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과 관련된 문제가 크게 벌어져 질문 올립니다.현재 상황부터 설명드리자면 저는 6년 동안 혼자서 연세가 많고 치매기가 있으신 할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친척들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저에게 할머니께서 어디 요양원에 가셨는지 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주 중인 할머니의 집을 팔고 나눠가지자고 말하는 상황입니다.그런 상황에서 현재 집문서와 할머니 인감도장은 친척들에게 있고, 저는 그저 실거주자 한명으로 당장 거처를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친척들은 집을 비워두고 팔리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제가 법적으로 대처할 것들이나, 집이 팔린 후에 나갈 방법이 있는 지,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통신요금 지급명령서에 있는 청구금액과 가상계좌의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통신 요금 지급명령을 딱 2주 전에 받았고, 오늘 드디어 마련해서 통신 요금 자체는 앱을 통해 가상 계좌에 설정된 금액만큼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그런데 청구금액에 비해서 통신 요금이 조금 더 적었던 상황이고, 독촉절차 비용만큼을 빼봐도 금액이 달랐습니다.우선 완납은 했으니까 나중에 독촉절차 비용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청구금액에 기재된 만큼을 모두 다 해결해야하는 상황인지 헷갈리네요...추가로 이 문제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가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