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혹적인뿔영양262
- 가족·이혼법률Q. 동거 전입신고와 세대주 분리 질문드립니다올해 6월부터 여자친구와 투룸 월세에서 곧 동거를 시작하는데세대주 분리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먼저 세대주 분리 목적은 청약이구요저는 나이가 만 29세 (94년10월), 여자친구는 만 25세 (98년07월) 입니다 먼저, 월세액공제 조건 (소득) 때문에임대차계약자와 세대주는 여자친구로 해야될 것 같은데그렇게 되면 여자친구가 세대주로 전입신고하는거고제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하는건가요?제가 생일이 지나면 만30세 이상인데그때 같은 집에다가 세대주 분리 신청이 가능한가요?그럼 같은 집에 세대주가 2명인건가요?
- 부동산경제Q. 4/22 만기, 새로운 세입자가 그 이후에 입주 가능전세 대출받아 전세살고 있고 4/22 만기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 못해준다고 하다가 허그 절차 밟겠다 하니 다음날 바로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하는데 ;;만약에 세입자가 5/3 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그냥 별다른 조치안해도 되나요 ?5/3에 들어온다고 하고 갑자기 못들어온다고 하면그때 임차권등기 설정하면 되나요?허그랑, 은행대출은 5/22까지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계약 연장하자는데 조심할 부분이 있을까요?전세 계약 만료일 4/22 입니다세입자가 안구해져서 허그 반환 절차 밟으려고 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임대인이2달 동안의 전세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할테니 2개월만 연장해달라고 합니다1. 계약서를 만나서 다시 쓰자는데기존 계약서 내용에 2개월 연장 내용 + 전세대출이자 전액지원 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를 다시 쓰면 되나요?2. 그리고 전세대출 연장신청하고, 확정일자도 새로운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받으면 되나요?3. 6월2일에 다른 집 입주 예정인데 .. 그냥 허그 절차 밟는게 나을까요?이 외에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