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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혹적인뿔영양262
고혹적인뿔영양262
24.04.12

4/22 만기, 새로운 세입자가 그 이후에 입주 가능

전세 대출받아 전세살고 있고 4/22 만기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 못해준다고 하다가 허그 절차 밟겠다 하니

다음날 바로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하는데 ;;

만약에 세입자가 5/3 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별다른 조치안해도 되나요 ?

5/3에 들어온다고 하고 갑자기 못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임차권등기 설정하면 되나요?

허그랑, 은행대출은 5/22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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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24.04.1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확실하게 날자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도 그날자에 맞춰 방을 얻어나가야 되는데 다음세입자가 5월 3일에 들어오면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그날자에 맞춰 나갈려면 계약금 10%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