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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풍뎅이155
엉뚱한풍뎅이155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4.10
    Q. 이직 시 퇴사회사의 연차 때문에 중복근무로 될 경우, 전 직장에서 이직회사를 알 수가 있을까요?4대보험 가입이 중복될거 같아서요현 직장 4.19일까지 근무이직 회사 4.22일 출근 인데현 직장에 연차가 7개 남아서퇴사일자가 4월 30일로 잡혀요.현직장은 이중취업을 금 하고있는데 퇴사로 인한 연차소진 중 이중취업은 가능하다고 4/30일퇴사로 하라는데이직회사명을 알리긴 싫거든요..이런경우 이직회사에서 4월 22일 4대보험을 가입하면(고용보험은 중복가입 안되니 가입을 5월1일에 하겠죠?)현 직장에서 이직한 회사명을 알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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