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 4.19일까지 근무
이직 회사 4.22일 출근 인데
현 직장에 연차가 7개 남아서
퇴사일자가 4월 30일로 잡혀요.
현직장은 이중취업을 금 하고있는데 퇴사로 인한 연차소진 중 이중취업은 가능하다고 4/30일퇴사로 하라는데
이직회사명을 알리긴 싫거든요..
이런경우 이직회사에서 4월 22일 4대보험을 가입하면(고용보험은 중복가입 안되니 가입을 5월1일에 하겠죠?)
현 직장에서 이직한 회사명을 알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이 된다고 해도 회사에서 이중취업사실 자체를 알 수 없고, 고용보험이 겹쳐 일부 취소통지가 가더라도 이직한 회사명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기에 고용보험에 관한 취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부기간에 대해서 4대보험 중복처리가 되더라도 전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새로 취업할 회사가 어딘지를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의 정보를 알리지 않는 한, 이직할 회사의 상호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이직하는 사업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으며, 현 직장에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