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걱정많은파파
- 휴일·휴가고용·노동Q. 권고사직 통보 거절 후 육아휴직 알려주세요5월1일자로 권고사직을 전달(구두)받았으나, 9월 둘째 출산으로 인해 당장 그만둘 수 없다 전달하여회사와 협의한 내용이5월1일~8월31일 첫째 육아휴직(분할사용) 후 9월 연차사용+출산휴가 , 10월 둘째 육아휴직 6개월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위 내용을 진행 해주기로 하였으나 사직서를 둘째 육아휴직 끝나는 날짜로 미리 내야 위 조건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먼저 사직서를 써야되나요??육아휴직 , 출산휴가 는 회사에서 무조건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권고사직(희망퇴직 시 3개월치 급여 + 실업급여)를 안주는 대신 위 조건을 들어주고 자진사퇴(사직서)를 받는거 같은데 그냥 이대로 받고 끝내는게 맞는가싶어요..(6년차 + 대기업인수합병되어 대기업으로 분류되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권고사직 통보 후 육아휴직(첫째),출휴,육아휴직(둘째)?저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6년차 근무하고 있는 30대초반 남성입니다.2월 말일자로 1차 권고사직이 이뤄지고, 갑자기 4월초 추가 권고사직 (사유 : 인원감축) 으로 4월말 or 5월말까지 근무하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저는 현재 지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본사가 따로 있습니다.)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사를 아예 없애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둘째가 9월 출산 예정이라서 권고사직 거부 후 9월출산 때까지 육아휴직(첫째) (첫째 때 6개월 육아휴직 사용하였습니다.)사용(8월말까지)한 다음 연차+출산휴가로 9월 보내고 10월에 바로 신생아로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회사에서 3개월치 급여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해준다고하는데 어떤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p.s. M&A로 21~22년도경 인수합병 된 중소였고, 현재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상황이 급해서 빠른 답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