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 거절 후 육아휴직 알려주세요
5월1일자로 권고사직을 전달(구두)받았으나, 9월 둘째 출산으로 인해 당장 그만둘 수 없다 전달하여
회사와 협의한 내용이
5월1일~8월31일 첫째 육아휴직(분할사용) 후 9월 연차사용+출산휴가 , 10월 둘째 육아휴직 6개월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위 내용을 진행 해주기로 하였으나 사직서를 둘째 육아휴직 끝나는 날짜로 미리 내야 위 조건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먼저 사직서를 써야되나요??
육아휴직 , 출산휴가 는 회사에서 무조건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권고사직(희망퇴직 시 3개월치 급여 + 실업급여)를 안주는 대신
위 조건을 들어주고 자진사퇴(사직서)를 받는거 같은데 그냥 이대로 받고 끝내는게 맞는가싶어요..
(6년차 + 대기업인수합병되어 대기업으로 분류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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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되고 사직서는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무조건 승인해야 하고 사측이 무슨 조건을 걸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회사의 요구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에 따른 권리이고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대로 미리 사직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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