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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걱정많은파파
근심걱정많은파파24.04.18

권고사직 통보 거절 후 육아휴직 알려주세요

5월1일자로 권고사직을 전달(구두)받았으나, 9월 둘째 출산으로 인해 당장 그만둘 수 없다 전달하여

회사와 협의한 내용이

5월1일~8월31일 첫째 육아휴직(분할사용) 후 9월 연차사용+출산휴가 , 10월 둘째 육아휴직 6개월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위 내용을 진행 해주기로 하였으나 사직서를 둘째 육아휴직 끝나는 날짜로 미리 내야 위 조건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먼저 사직서를 써야되나요??

육아휴직 , 출산휴가 는 회사에서 무조건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권고사직(희망퇴직 시 3개월치 급여 + 실업급여)를 안주는 대신

위 조건을 들어주고 자진사퇴(사직서)를 받는거 같은데 그냥 이대로 받고 끝내는게 맞는가싶어요..

(6년차 + 대기업인수합병되어 대기업으로 분류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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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되고 사직서는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무조건 승인해야 하고 사측이 무슨 조건을 걸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회사의 요구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에 따른 권리이고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대로 미리 사직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