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한카멜레온106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월31일 연차쓰면 주휴수당 발생안하나요?월ㅡ금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입니다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어 1월31일을 연차쓸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1주일동안 하루라도 근무해야 나온다고 들었던것같아서요근로기준법에 어떤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시 신규직원 채용 가능한가요?육아휴직 1개월에 6개월간 단축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체에서 대체인력말고 신규직원을 채용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시급제로 하루에 8시간일하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1. 현재시급 x 8시간(근로계약서상의 하루근무시간) x 미사용연차갯수2. 현재시급 x 작년1년간의 평균실근무시간 x 미사용연차갯수 어느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 대체 시 대체 휴일 지정관련과 근로자의 날이 대체 휴일로 휴무 가능여부카페에서 근로자가 일요일에 근무하는 분이신데(근로계약서에 월요일 휴무로 명시) 5월1일과 5월 5일에 일을 하고 휴무를 다른날로 대체하려합니다.대체 휴일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고요.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니 대체가 안된다는 내용을 발견하여 대체 휴일 가능한지 궁금하고대체 휴일을 지정할때 대체 휴일을 정할 수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5월5일에 대한 대체 휴일을 5월5일 이전인 4월30일 이렇게 전으로 가능한지, 또 5월 5일에 대한 대체 휴일을 6월에 써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